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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전 등기 직접 해봤습니다

3월 30th, 2009

법인의 경우 사무실 이사 후 법인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처리했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대행 수수료(약 5 ~ 10만원 정도인 듯)를 줄이는 수준이니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관련 절차와 법률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직접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인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등기 이전 신청서
  • 본점 이전 결정서 (1인 이사인 경우)
  • 정관 사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이전 신청서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이하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및작성안내”를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콤보박스(select)에서 “법인등기”를 선택한 후 “본점이전”으로 검색하신 후 원하시는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 문서를 다운 받았습니다.

다운 받은 파일에는 신청서와 예제 그리고 도움말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도장을 필요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장을 반으로 접은 후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글로 설명하자니 좀 어려운데 보통 계약서 만들 때 흔히 도장 찍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저희 법인은 이사가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본점 이전 결정서만 있으면 됩니다. 본점 이전 결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상업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에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만약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신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에 대한 자세한 법령과 문서 양식은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정관 사본이 필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는 혹시나 해서 정관 사본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정관 사본은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야 하는데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각 장을 반으로 접은 후 법인 인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등록세 납부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인쇄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저는 인쇄하기 귀찮아서 현장에서 발급 받으려고 바로 갔는데 결국 민원실에 비치된 PC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ㅎ.

납부서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우측 약간 아래에 “정액등록세납부서작성”을 클릭한 후 작성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납세자의주소”는 이전 전의 주소이며 “등기물건대표소재지” 및 “해당등기소명”은 이전 후의 주소입니다. 참고로 법인 본점 이전의 경우 등록세 7만 5천원 및 지방교육세 1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 양식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에서 “자료센터>첨부서면예시” 페이지로 이동한 후 콤보박스에서 “법인등기 첨부서면 명칭” 선택 후 “위임장”으로 검색하면 해당 문서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인터넷 덕분에 본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상업 등기소로 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법인 등기의 경우 모든 등기 업무를 상업 등기소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상업 등기소는 다행이도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상왕십리역에서 6 정거장 밖에 안되더군요 ㅎ.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나와 조금 걷다보면 시립 미술관 옆에 상업 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3층에 민원실 있는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면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알려줍니다. 공무원이라 의례이 불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려와 달리 제법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올라서 접수과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접수과에 있는 분은 다소 민원실 분들에 비해 다소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신분증과 인지세 4천원을 제출하면 모든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짜로 부터 약 2일 후부터 등기 내용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전 등기가 생각보다 쉽게 끝나서 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퇴근하기는 다소 이른 시간이었지만 큰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에 그냥 오늘 업무를 쫑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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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baeg
    1월 19th, 2011 at 16:48 | #1

    잘보고 갑니다~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 white
    1월 19th, 2011 at 16:48 | #2

    jbaeg :잘보고 갑니다~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3. 2월 11th, 2011 at 00:00 | #3

    @jbaeg 넵~ 사업 번창하세요 ㅎ

  4. ^^*
    3월 16th, 2011 at 13:05 | #4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법인 본점 이전시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1인, 등록이사 1인 인데 이경우 대표이사를 이사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님 그냥 이사 1인으로 간주해서 본점 이전 결정서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신청서 양식중에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하나요?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4월 3rd, 2009 at 11:41 | #1
  2. 4월 25th, 2009 at 17:25 | #2
  3. 7월 1st, 2009 at 10:08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