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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법인등기’

이번엔 이사 중임 등기 직접 해봤습니다~

7월 1st, 2009

본점 이전 등기에 이어 얼마 전 이사 중임 등기를 직접 했습니다.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받아야 함)
  • 취임승낙서
  • 인감 증명서 (중임할 이사)
  •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우선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홈에 접속한 후 ‘자료센터 > 파일양식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서 ‘법인등기’ 선택 후 ‘이사’로 검색하시면 47-2주식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인 이사의 경우 1명의 이사가 곧 대표이사이지만 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변경 신청서가 아닌 이사 변경 신청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첨부된 예제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퇴임 취임 등과 그 연월일’ 항목 작성시 변경할 이사의 주소를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인지 사외인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라고 하더군요. 중임의 경우 날짜 뒤에 중임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도 인터넷 대법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센터 > 첨부서면예시’ 페이지에서 ‘법인등기 첨부서면 명칭’ 선택 후 ‘의사록’으로 검색하면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관련해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법무사에 전화 문의를 했는데 1인 이사라서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없다고 조금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련 대충 준비해서 상업등기소를 찾아갔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약간 고생했습니다 ㅎ

설명을 들어보니 이사랑 주주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의 권한과 주주의 권한이 다른데 이사를 정하는 것은 주주의 권한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납득이 가더군요.

취임 승낙서 또한 인터넷 대법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센터 > 첨부서면예시’ 페이지에서 ‘법인등기 첨부서면 명칭’ 선택 후 ‘취임’으로 검색하면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인터넷 대법원의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 페이지에서 ‘법인등기’ 및 ‘기타정액법인등기’ 항목을 선택 후 인쇄해서 가까운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시청 옆에 있는 상업등기소로 찾아갑니다. 우선 민원실에 찾아가서 준비한 서류를 확인 봤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접수실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처음 하신다면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는데 대략 하루 정도는 잡아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생각하면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기심 또는 직접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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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결정서

4월 25th, 2009

지난 달에 본점 이전 등기 신청했었습니다. 1인 이사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대신 본점 이전 결정서만 준비하면 되는데 본전 이전 결정서라는 것이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면 좋을 것 같아서 상업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본점 이전 결정서를 참고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문서는 오픈오피스로 편집했으며 결과물은 오픈오피스 파일, MS 워드(97) 파일, pdf 파일로 올립니다. 사용한 글꼴은 나눔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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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전 등기 이후에 해야하는 것들

4월 3rd, 2009

지난 월요일에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 대로 이틀 후에 신청 내용이 등기 상에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인 등본과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다시 상업 등기소로 갔습니다.안내문 상에는 법인 카드 계속 사용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민원실에 물어보니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법인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해당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상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원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인감
  • 위임자 신분증 (위임인 경우)

성동 세무서는 성수역 근처에 있습니다. 성수역에서 걸어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새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니 사무실 이전이 비로소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번거롭긴해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직접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만약 법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의 주소를 해당 구청에 가서 이전 신청해야 합니다. 안하면 벌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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